자영업자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이란?
거리두기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 1%의 고정금리로 대출해는 주는 사업입니다. 5년동안,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할수 있습니다.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대상
1. 일정기간동안 시행된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하고 22년.1월 3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입니다.
손실보상제도시작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일입니다.
2. 일상회복특별융자 대상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or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 여행업, 공연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대상 업종 추가
단, 전시업은 기존 ‘전시회∙박람회’에 포함
단,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관광업체는 지원받은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한도에서 차감
3. 매출감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매출감소 요건 적용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에 따른 월별 매출액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단,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 추가 인정됩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비교기간 대비 21.7~12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이며,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21.6월~22.1월 개업자는 매출감소 여부 미확인됩니다.
👉일상회복특별융자 개인사업자 대상 업종(조회하기) |
👉일상회복특별융자 법인사업자 대상 업종(조회하기) |
업종확인 서류제출: 업종은 과세업종코드 확인이 원칙이며, 과세업종코드 확인을 위해 대출신청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특별융자조건
1. 규모∙한도: 2조원 (10만개 업체 x 최대 2천만원)
2.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모르면 놓치는 소상공인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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