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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2023년 새출발기금 대상과 꼭 알아야 될 내용들!

by 셀프진화 2022. 9. 10.

정부가 현재 과도한 대출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새출발기금을 10월에 시행했습니다. 2023년 새출발기금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재 금리 이상과 환율폭등, 물가 폭등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문제가 심각해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 은행에서도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자 저금리 특별자금,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정부와 협업하여 많은 상품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한도는 15억원이고, 순부채(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하여 최대 80% 까지 조정해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기에,  악용방지를 위하여 한 사람당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한다면 그 즉시 채무조정을 무효효하고 이러한 비슷한 정부 정책을 참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해주세요!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은?

 

금융위에서 발표한 이번 새출발기금의 예산은 총 30조원입니다. 30조원의 혜택을 소상공인 40만명이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대상은 코로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뒤 장기 대출 연체가 발생하였거나,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새출발기금 차주별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채무 10억원, 무단보채무 5억을 더한 15억입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환방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바로가기)

채무조정은 2가지의 방식으로 나뉩니다.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3 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 이  이미 발생 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 로 이어질  가능성 이  부실우려차주
지원내용 거치기간 1~3년을 부여, 장기 ·분할상환 전환(10~20),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기간 202210 월부터  1 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로 필요시 최대  3 년간 연장운영됩니다.

 

1. 1개 이상 채무에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가 부증부대출 or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해 조정을 신청한다면, 원금감면을 이자를 더한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원금 감면율은 순부채의 60~80%입니다. 무담보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산이 없다면 최대 4억원까지 채무가 감면됩니다만, 감면율 기준에는 경제활동 가능기간여부, 소득대비 순부채, 상환기간 등이 기준이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2. 90% 원금감면 대상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자 전액 감면되고, 대출 상환 또한 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동안 상환분활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채무조정을 이용한 경우,신규 대출과 카드 등의 발급이 제한됩니다. 

 

새출발기금 원금감면이 없는 채무조정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담보 and 3개월 미만 연체채무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만 채무조정을 해줍니다.

연체기간에 한해서 금리가 조정됩니다. 만약 30일 이내 연체 발생할 경우 9% 초과 고금리분에 한하여서만 금리를 9%로 조정해줍니다. 또한 연체가 30일 이상 발생한다면, 기간에 따라 금리가 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리는 상황에 따라 조정됩니다.

 

대출 상환기간 3년 이하: 3%대 후반

상환기간 3년이상 5년이하 :  4%대의 금리를 적용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자세한 새출발기금에 들어가는 채무조정인 대상 대출의 경우입니다.

 

첫번째,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으로, 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합니다.


두번째, 할인어음 무역금융 ,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이 이에 해당


세번째,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가 이에 해당


다섯번째,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 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대출, 부실차주는  6 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 시 지원 불가합니다.

 

2023 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상담방법

▶새출발기금 문의(상담)

10월에 오픈하는 새출발기금.kr에 들어가셔 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하실분들은 콜센터 창구로 문의를 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에 대해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2023 지역별 소상공인 프로그램 현황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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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 프로그램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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