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이사 갈때, 받을수 있는 환금금이 있는 걸 아셨나요? 최근 지인의 이사를 도우면서,
이사 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요. 오늘은 이사환급금에 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세입자의 경우와 이사가기전 관리사무소에서 들려야 이유에 대해서도 적어놨습니다.
또한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금을 한번에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한번 참고하셔서 받을수 있는 지원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세입자의 경우
2. 세입자가 납부하고 나서 돌려받아야 하는 이사 환급금
이사 환급금이란? 세입자가 사는 동안 납부하고 나서 이사갈 때 돌려받는 금액
세입자의 경우
공용시설이 노후화, 교체 필요시 비용을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
아파트, 오피스텔 사용검사일 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속하는 달부터 매월적립이 환급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모증금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채권소멸 기간 3년 이내의 것은 100% 환급이 됩니다.
3년 이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 이사 갔더라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300세대, 엘레베이터, 중안난방,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 해당
이사가기전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서 금액을 확인하셔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로부터 전출한 날까지 부관한 내역을 정산해달라하셔야합니다.
이사전 관리사무소 미리 전출 접수, 부과된 금액을 정산하는 거죠.
즉, 세입자가 납부하고 나서 돌려받아야 하는 이사 환급금
비이용 시설 사용료, 보험료, 회계감사비, 환경부담개선금, 도로교통유발부담금, cctv 설치유지비용 입니다.
사는 도중 집주인이 바꼈다면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의거하여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되는 관리비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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