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23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2023년 개인사업자 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근로장려금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근로소득을 벌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복돋아주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재산요건이 2억에서 2억4천만원으로 완화되었구요, 재산 포함에는 현재 시가소득으로 들어가구요. 아파트 분양권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2023 근로장려금 대상자(조회) |
2023년 개인사업자 지원금 두번쨰,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인원 감축 대신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2023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조회) |
지원수준
ㆍ유급 휴업/휴직: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1일 6.6만원
ㆍ무급 휴업/휴직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됩니다.
대규모기업, 특별업종, 고용위기 지역 등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유급 휴업/휴직 : 연 180일 , 무급 휴업/휴직 : 근로자별 최대 180일
세번째, 일자리안정자금
☞2023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조회) |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3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조회) |
현재 갑작스런 금리인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 신용점수 744점(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지원 대상이었은, 839점,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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