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들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되 정보 중 하나요. 바로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오니, 집중해주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및 작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중 하나입니다. 경영 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작년에 신청하셨던 분은 새롭게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 착각하시더라구요.
규모가 30인 미만 사업장과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등의 요견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황 확인을 위하여 매년 새롭게 신청하셔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후 사업장 소재지나, 우편, 휴대폰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또한 세부 지원내역은 휴대전화를 통하여 안내가 확대될 예정이니,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온라인 상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상담(바로가기) |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정책 지원금 바로가기
소상공인들의 위하여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지원금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내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진행중인 소상공인 정책들이 있으니 참고하실분들은 참고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은?
1.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
2.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 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운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하며, 100인 이상 기관은 타 사회서비스를 병행 제공하더라도 고령자 ∙ 고용위기지역 등 예외 지원(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1.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일 105,600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 1개월 이상 고용유지
3.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지원금액
1.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됩니다.
3. 단,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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