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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꿀 정책모음집

2023년 달라지는 금융과 부동산 시장, 이런 정책들 출시! 모르면 놓치치는 정부제도!

by 셀프진화 2023. 1. 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새해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개편되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됩니다.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조회)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 확대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쩜상'(매매할 틈 없이 상한가로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조회)

 

2023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2023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2023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알뜰교통카드 자격조건(조회)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8600, 저소득층은 3960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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