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복지 정책 중 하나인, 2023년 국민취업제도 대상과 1,2유형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도 다양한 청년지원 정책이 많으니,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2023 청년도약계좌 대상(조회하기)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유형은 2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취업제도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대상 자격조건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1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제도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으로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주의사항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 근속을 지원합니다.
🙌그 밖의 청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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