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계묘년 달라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 정책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새해에는 새로운 정책들을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이 개편되곤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됩니다. 대상은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5년 동안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6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대상(조회)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로 확대
✅공모주 상장 당일 소위 ‘쩜상'(매매할 틈 없이 상한가로 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변동 폭을 현행 90~200%에서 60∼400%로 확대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조회) |
2023 다주택자 LTV 30% 적용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해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합니다.
✅2023 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 폐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1월부터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축소.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 30%로 확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 가능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1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현행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요건 완화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 신설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 확대.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 적용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착오 송금 반환 지원 확대 :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까지 반환을 지원했으나 앞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반환 가능
✅자동차 사고 경증 치료비 본인 부담 증가 :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2023 알뜰교통카드 청년·저소득층 지원 확대
👉알뜰교통카드 자격조건(조회)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알뜰교통카드’ 혜택 확대. 청년층은 매월 최대 2만8600원, 저소득층은 3만9600원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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