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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꿀 정책모음집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사업체와 신청방법, 월 지원금 상향 바뀐 개편안 총정리

by 셀프진화 2022. 12. 1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하는 청년고용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50만원씩 2년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80만원씩 12개월간 지원(960만 원) 2년간 총 1,200만원 지원금 확대

 

✍중소기업, 사업체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 해당

 

,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2023 소상공인 정책지원금 📌2023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34세 취업애로 청년이 대상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22) 5,400억 원  (’23) 9,200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800억 원 증액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상시모집 중입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절차

(참여신청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지원 요건

고용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임금: 최저임금 이상

보험가입: 고용보험가입

계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필수

사업 참여를 위한 인위적 감원 금지

 

출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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