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부동산과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세입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세입자)에게 유리한 조항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전세자금 대출 특약
전세자금 대출은 많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인의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자금 제출이 안 될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명시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보험 협조 특약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차 목적물 조사 등을 위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특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명시해야 합니다.
등기부상 담보권 및 전세권 등기 지연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날까지 등기부상 담보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특약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 고지 및 반환 특약
임대인은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체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나중에 경매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세금 없음을 고지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채납액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명시하는 특약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보증금 자주묻는 질문 총정리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대출금액 + 새로운 대출금액 = 주택가격 의 70% 이하로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추후 경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후순위로 밀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보증금 증액없이 재계약하는데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변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 잊지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이사가도 되나요?
이사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셨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등기명령신청 이후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사가는 건 위험해요. 또한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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