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연말정산 그리고 자동차 구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먼저,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정년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동안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내역이 얼마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차 구매 세액 공제
그리고 자동차 구매했다면 무조건 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용 자동차 구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년 퇴직 후 초기 몇 달 동안의 근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많지 않다면 결정세액은 영(0)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세액이 영(0)인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상황에서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1쪽 하단 <결정세액>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각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 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세금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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