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원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감증명서는 국가 행정기관이나 공증기관에서 본인의 도장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고 받은 증명입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사업거래 등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및 절차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받으려면 신분 증명 가능한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찾아가시면 지문 확인 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대리발급 시 준비물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과 함께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인감증명의 단점(위조 가능성, 분실 위험 등) 해소를 위해 도입된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란?!
이 제도는 증빙자가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자신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장점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전 신고 없이 각종 계약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위조 가능성이 낮아져 안전합니다.
온라인 발급 본인 서명 확인서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용 승인을 받은 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과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활용하면 다양한 업무에서 필요한 법적 증빙자료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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