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 환급제도란?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 우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우류구매카드는 보통 신한, 현대 롯데 등의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ㄷ습니다.
경차우류세 환급제도 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인 승용, 승합차의 경우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신청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
많이들 오해하는 점이 모든 경차 소유주에게 지원되는 걸로 아시는데, 위의 조건을 충족하셔야만 1년에 30만원 유류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1년도에는 유류비지원이 20만이었다가, 22년도에는 3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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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지원 대상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5m, sjql 1.6m, 높이 2.0m 이하
경차 유류세 차량종류: 모닝, 캐스퍼, 레이, 마티즈, 트위지, 스파크, 다마스 등
차량 2대일 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차량을 2대 소유했다면 위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만약 경형승용차(레이 등)와 경형승합차(다마스 등)를 소유하고 있다면 2대 모두 지원 되고,(30만원 x 2 = 60만원) 경형승용차(레이 등)와 일반 승합차(11인승 스타리아 등)를 소유하고 있다면 경차에 대해 지원이 된다고
표에 나와있습니다(30만원)
그러나 아반떼 같은 일반승용차와 경차를 2대 가지고 있다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차 우류세 신청방법
(아래에서 카드사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차 smart 롯데카드 신청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 신청 |
☞현대카드m 신청 |
휘발유, 경우 l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lgp l당 161원의 개별소비세
경차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연료를 구입하면, 카드금액에서 환급해서 청구됨
경차 유류세 카드별 혜택비교는 아래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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