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우려차주 30일이상 연체로 신청하는 분들은, 반드시 대출있는 사업자 통장을 미리 다른통장으로 꼭 바꾸세요.
아마도 몇년동안 사업자 통장으로 쓰는 계좌는 새출발기금 신청과 도동시에 이용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금액이 묶여버려서 쓰지를 못해요....
예, 적금의 경우 채권금융사에서 상계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인게 이용정디 된다는 한마디 안내없이 통장이 묶여버립니다. 출금이 안되는 겁니다. 입금만 되고....
큰 돈을 넣어놓는 분들은 낭패라고 볼수 있고, 큰돈이 아니여도 당장 나갈돈이 있다면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는 정책이다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서 신청했다가, 더 힘들게 될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문의사항을 참고하는 게 좋겠죠.
📌새출발기금 문의사항 안내 |
카드는 연체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가, 채무있는 은행카드도 이용정지 우편이 날라올수 있습니다. 카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합니다...ㅠㅠ 미리 어떠한 공지 없이 일반우편으로 하나 날라와요.
요약하자면, 은행에서 상계처리, 카드이용정지까지 단 3주만에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대출에 넣지 않은 카드는 사용가능합니다.
대출있는 해당은행 통장을 절대 쓰지마세요!
대출있는 은행에서 당사통장 이용을 묶고 잔고있는돈 대출금으로 상계처리 해버립니다
어차피 나눠서 부담줄여 납부할껀데 단얼마라도 여유를 가지셔야죠...
안쓰는통장도 대출있는 은행권 통장이라면 옮기는 게 좋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전에 대출없는 은행권 통장으로는 옮기시는거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연체, 부실우려차주 연체를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일단 연체기한과 그리고 채무원금 깍아주는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요약하자면,
부실차주
90일이상연체(채무원금깍아줌)
부실우려차주
1.30일이하연체 (원금안깍아주고 이자 9%)
2.30일이상연체 (원금안깍아주고 이자 4%)
'모르면 손해인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달라지는 계묘년 정부 제도와 정책 꼭 알아야 하는 이유 (0) | 2023.01.01 |
---|---|
2023 전기화물차 보조금 예산안 대상과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2.12.30 |
2023 전기차 지원금 현대차, 기아차 차량별 금액과 지원대상은 어떻게 될까?! (0) | 2022.12.29 |
2023 소상공인 직대 전통시장 자금 대상과 신청방법 제외대상 등급별 대출한도! (0) | 2022.12.28 |
두루누리 지원금 환급금 이슈와 주의사항 총정리! (0) | 2022.12.28 |
댓글